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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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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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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