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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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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①제17조제1항의 표중 (1)난 또는 (2)난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의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