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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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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활용)
①법 제5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연면적 50평방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개정·폐지·가격과 관리 및 취급요령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