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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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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굴뚝)
①제175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도관·콘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된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시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틀 또는 지선을 설치할 것. 다만,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제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를 넘는 굴뚝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끝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