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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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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3조·제5조·제6조제4항·제5항(동조 제4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6항·제7조(제1항후단을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제8조·제9조제4항·제9조의2 내지 제11조·제21조·제24조(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5조(건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3항·제28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이 경우의 담장벽면·지붕에는 당해 옹벽·공작물 등의 형태·구조상 이에 갈음하는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제33조(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제145조제2항의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2조·제42조의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3조·제44조·제45조제1항제3호·제46조제1항·제50조·제51조·제53조 및 제5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지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철주·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깃대용·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