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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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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조이고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시장·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