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3조(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시장·군수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