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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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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승인)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