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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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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또는 군의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2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5. 법 제53조의7 및 이 영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 등은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