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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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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손실보상)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