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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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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대지 경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최외곽면의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주거전용지역내에 있어서는 진북방향은 4미터, 기타방향은 8미터, 준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에 있어서 17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4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③동일대지 안에 공동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의 주방향 전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공동주택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방향 후면에 공동주택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