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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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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①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5미터이상인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7미터이상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폭12미터이상인 도로 2개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둘레길이의 4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6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