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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