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온돌의 구조등)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