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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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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 : 20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9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
4. 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