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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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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적용의 특예)
시장·군수는 지구의 지정·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구의 변경등"이라 한다)이전의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로서 지구의 변경 등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