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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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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기타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4조 내지 제155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히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