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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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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 한다)로 구획된 가구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구역에 지정된 지역, 지구에 관한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 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고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 및 그 인근 구역의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정비지구내의 기존건축물의 현황도와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또는 도면.
3.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③시장·군수가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정비지구내의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⑤토지소유자가 제4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을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제6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자 이외의 관계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7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소유자의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자 및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⑩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나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