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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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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지지구내에서는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지구내의 대지규모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지구의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