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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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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업무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2. 학교.
3. 기타 당해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예에는 그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축제한을 달리하여야 할 업무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제한할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