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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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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게기하는 건축물.
2. 요리점·빠·캬바레·무도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3. 호텔·여관·독탕·기타 각개의 휴게실등이 있는 목욕탕.
4.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시장·백화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6. 창고업에 쓰이는 창고
7. 사적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과 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기장.
8. 기타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