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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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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고도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 및 융적율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