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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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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풍치지구내에서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게기하는 건축물과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2 내지 10분의4, 대지의 조성은 토지면적의 10분의 4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③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