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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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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공원경역 및 예정지내의 건축물)
①법 제32조제3항에서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입지상 부득이 하고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방·보안용의 초소·통신시설 및 그 관이용 건축물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5. 도서관·박물관·과학관·미술관·수족관.
②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도시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3항의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어린이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3항의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유희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