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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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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지역내의 건축물)
①주거전용지역 내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준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⑥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6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⑦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7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⑧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지역의 지정(지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그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축·개축(일부의 개축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설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용도에 관한 건축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축,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가.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준시 이후의 법정 건폐율을 넘지 아니할 것.
나.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연면적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때 또는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할 때에는 그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의 기존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다.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때 또는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할 때에는 그중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의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기존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기존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 기존건축물이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증가하고자할 때에는 그 증가되는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는 기준시의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⑪지역의 지정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규모의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기준시 이후의 법정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 까지로 할 수 있다.
⑫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녹지대지역내에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