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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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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폭8미터 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의 범위안에서 조예로 정하는 거리를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