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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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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