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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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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