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9조(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이에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