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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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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
| 건축물의 연면적 | 막다른도로의 | 당해 도로의 |
| | 길 이 | 소 요 폭 |
+-----------------+--------------+--------------+
| | 10미만 | 2 |
| 200평방미터미만 | 10이상 35미만| 3 |
| | 35이상 | 6 |
+-----------------+--------------+--------------+
| | 10미만 | 3 |
| 200평방미터이상 | 10이상 35미만| 4 |
| | 35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