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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통신설비)
①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