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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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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에스카레이타의 구조)
에스카레이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