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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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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비상용승강기의 구조)
①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