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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승강기 등의 구조)
①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