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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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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