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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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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상부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개구부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후퇴 또는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투명의 차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차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이로 나눈 비율이 다음 표의 비율 이상인 것.
+--------------------------------------------+------------+
| 지역 또는 구역의 구분 | 비 율 |
+------+-------------------------------------+------------+
| (1) | 주거전용지역, 녹지지역 | 10분의 5 |
+------+-------------------------------------+------------+
| (2) |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10분의 4 |
+------+-------------------------------------+------------+
| (3) |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10분의2.5 |
+------+-------------------------------------+------------|
| (4) | 상업지역·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분의 2 |
+------+-------------------------------------+------------+
2. 제1호의 표의 (3)난 또는 (4)난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써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이상인 것.
3. 도로·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면하는 것.
②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