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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