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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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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