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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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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 및 화물용승강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