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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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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하 3미터이상의 깊이에 매설한 폐쇄식 우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되었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티미터이하의 외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