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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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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변기로부터의 오수관 및 변조와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하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하단을 지표면상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 것.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의 지표면을 콘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