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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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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난방시설)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