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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난방시설)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