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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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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벽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3.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