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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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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주요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주요 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때에는 내화구조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 폭을 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때에는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 밑까지 포함한다)이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락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다만, 통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 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 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