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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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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관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