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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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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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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한다.
②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0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