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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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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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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한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