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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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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피난계단의 설치)
①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