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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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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기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