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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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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삭제<1995·12·30>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