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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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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20조·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법 제77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2·30]